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존에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연차휴가는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22.1.1부터 새로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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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부상당한 때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아직 채용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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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하여 제출 서류와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및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가 결정됩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확인 후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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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는 상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직급여액은 최종 이직일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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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2. 성과급에 관한 지급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는 한, 휴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재직자에 해당하므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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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여부 상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2021.11.30 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이, 2021.1.1~2021.12.31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행정해석 입장). 다만, 최근 판례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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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한 날도 주연장 계산 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9시간 휴일근로 중 8시간에 대하여는 "8*1.5시간*통상시급"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1시간*2*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산하신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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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 만료후 같은 사업장 내 용역업체에서 재계약시 법적문제 해당 하는지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이 후 다른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용역업체가 고용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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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야근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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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근무 대체공휴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1.5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합의로 휴일근로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1.5배 가산한 시간)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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