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4대 보험 가입일이 다를 때, 근속년수 계산은? 회계연도와 다른 입사자 추가 연차 부여 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2.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년도 말일까지는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그 다음해 1.1에 부여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1월 1일에 15일, 15일, 16일(15+1), 16일(15+1), 17일(15+2), 17일(15+2)...25일(15+10)...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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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시점에서 기산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및 수습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입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한,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해야하며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49,427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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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복직 후 사후지급금 신청시, 6개월내 이직을 하게되면 사후지급금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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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임금총액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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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월단위로 연장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365일/12개월/7일= 52.1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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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미지급의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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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시 보는 중점적인 요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사담당자가 직원을 채용 시 고려해야할 요소는 첫째, 직무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할 것이며, 둘째 조직문화에 잘 적응하고 직원 간의 융화력이 좋은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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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사업자 등록할 시 문제점 없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휴가·휴직 기간 중 이직 및 재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모성보호급여를 받은 자와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부정수급은 우선 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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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월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주 6일이든 5일이든 상관없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51시간을 근로했다면 40시간을 초과한 11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3.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4. 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5.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공고가 아닌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계약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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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급여에 70%로를 지급하고 나머지30%는 지급이 돼지않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바, 이는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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