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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1.12.09

포괄임금제 시행시 월 연장근로 최대시간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일때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주52시간 기준이니 1주는 최대 12시간으로 잡을수 있을텐데요 그럼 1개월은 최대 몇시간까지로 정할수 있을까요?

1. 48시간 (4주 * 12시간) - 최소 4주이므로

2. 60시간 (5주 * 12시간) - 최대 5주이므로

3. 52시간 (4.345주 * 12시간) - 1개월 평균 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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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시간 위반과는 별개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질의의 3 방식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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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평균 4.3452주에 대하여 1주 최대 12시간, 즉 월 52시간까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잡아 이를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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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월단위로 연장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365일/12개월/7일= 52.1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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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정OT합의 시 연장/휴일근로의 상한은 1주 단위(ex. 연장/휴일근로: 주 12시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급여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 시 "12*(365/12/7)"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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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3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최대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니

    월평균 주수 상관없이 1주 연장근로가 12 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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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

    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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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3번이 맞습니다.

    3. 52시간 (4.345주 * 12시간) - 1개월 평균 주이므로

    기준은 "주" 52시간입니다.

    다만, 월급을 미리 정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4.345)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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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일때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주52시간 기준이니 1주는 최대 12시간으로 잡을수 있을텐데요 그럼 1개월은 최대 몇시간까지로 정할수 있을까요?

    월급제 지급의 경우 3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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