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일때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주52시간 기준이니 1주는 최대 12시간으로 잡을수 있을텐데요 그럼 1개월은 최대 몇시간까지로 정할수 있을까요?
1. 48시간 (4주 * 12시간) - 최소 4주이므로
2. 60시간 (5주 * 12시간) - 최대 5주이므로
3. 52시간 (4.345주 * 12시간) - 1개월 평균 주이므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시간 위반과는 별개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2.통상적으로 질의의 3 방식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월 평균 4.3452주에 대하여 1주 최대 12시간, 즉 월 52시간까지 고정적인 연장근로시간을 잡아 이를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월단위로 연장근로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1주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12시간*365일/12개월/7일= 52.1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고정OT합의 시 연장/휴일근로의 상한은 1주 단위(ex. 연장/휴일근로: 주 12시간)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급여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 산정 시 "12*(365/12/7)"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3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 최대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니
월평균 주수 상관없이 1주 연장근로가 12 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소속 근로자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주 12시간
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3번이 맞습니다.
기준은 "주" 52시간입니다.
다만, 월급을 미리 정하는 경우에 해당 월의 주수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치(4.345)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지급의 경우 3번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