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때에는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내규칙 위반으로 권고사직 하는 것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거부한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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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등기이사이며 주주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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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징계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공기업 취업에 영향을 많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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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급여일 임의변경에서 대한 근로자가 할수있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므로 임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불리하지 않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임금지급일을 늦추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변경된 지급일에 지급할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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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른 통보기간은 퇴사 희망일 전 1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1번 답변과 같이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을 시에는 1개월간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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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자 소급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0.25%~0.85%).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달리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얼마를 소급해서 납부해야하는지를 알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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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 새직장교육수료후 비자발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하고, 새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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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17.4.23에 입사한 경우 2020.4.23~2021.4.22(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4.23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퇴사 전까지 3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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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훈련기간 동안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써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들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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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기휴무일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기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3. 대체공휴일도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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