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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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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따라서 해당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거부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어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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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제출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제출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상기 언급된 서류 이외에도 자필이력서(사진 2매)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채용건강진단서 1부,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를 요구하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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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동안 무급으로 일했을경우 업주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처리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무급으로 처리해달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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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도중 인터넷 개인방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하루에 지급받는 실업급여 보다 유튜브로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취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해당 소득만큼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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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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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해당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연봉액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포괄한 시간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 변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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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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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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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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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퇴사위해 사측문의하니...안된다는데..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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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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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만 34세(군필자 복무 기간 적용 2년 복무 시 2년 적용)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제제도로서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하며, 12개월 초과하더라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정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청년근로자(만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5년)에 따라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기업은 연간 1,200만원 적립(최소 월 20만원 × 60개월)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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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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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수습기간 월급이 얼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직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기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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