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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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 시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2월은 31일 까지 있으므로, 12월 20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31일*12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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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회사에서 근무를 제공했더라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족회사에서의 근무 경력을 기재한 경력증명서는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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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없는 등으로 인해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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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의 경우 월 환산액 1,914,440원의 100분의 2(38,289원)에 해당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식대 80,000원 중 38,289원을 뺀 4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여기에 기본급을 더한 임금은 1,534,381원으로써 1,529,720원(167시간*9,160원)보다 많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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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업자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나가고 해고수당노동청신고해서 미지급판결이낫고 나가고난3주뒤시점에 다시출근한다고 문자가왓습니다.전너무황당해서 무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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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일하고 퇴직하면 연차가 생기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직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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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 현장 라인에 투입시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에 한정하여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장직의 업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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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실업급여 수급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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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실습생/견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인턴 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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