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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알바로 일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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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입니다.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기본급 뿐만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모두를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12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가지 지연 잇루에 대해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근퇴법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 연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근퇴법 제17조제5항),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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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결하여 사용하고있는데 복직 6개월 후 2명 분의 사후지급금 한번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사후지급금은 둘째아이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여 6개월이상 근무 한다면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같이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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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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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당직 시 휴계공간이 없는 경우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 준다면 휴게공간을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휴게공간이 없어 대기시간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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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서 이직일 전 1년 동안 어느 개월을 합산하여 2개월 이상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 체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2개월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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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날짜가 1년간 80%의 출근을 못하는 직원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21.6.1에 입사하고 매월 개근 했다면, 2021.6.1~2022.5.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총 11일(7.1, 8.1, 9.1.......2021.5.1에 발생)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2022.5.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매월 개근한 일수에 따른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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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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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 180일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와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휴가/휴업일 등이 포함됩니다. 최종 이직 회사에서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기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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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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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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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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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 민사소송 말고 돈받을수있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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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본인의 과실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중과실이 아닌 한,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동차 보험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약관에 따른 보장범위가 산재보험 보다 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자동차보험에서의 지급이 가능한데, 자동차보험은 산재 종료 이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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