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미수령을 예고해고 통보서로 대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고해고장"이라는 것은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통지서를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때에 예고해야 하는 것이지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수 없습니다. 추측컨대, 예고해고장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를 근거로 해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질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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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인 경우, 6일째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2,100,000원/209시간*8시간*1.5= 120,574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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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 병원, 주말 근무수당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동안 근로시간이 총 40시간인 경우, 6일째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2,100,000원/209시간*8시간*1.5= 120,574원 이상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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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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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 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는 도급업체가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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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월급여*10일/월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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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또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8.3.~퇴사일 전 기간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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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신원조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판이나 업무능력을 전직장에 물어보는 이른바 경력조회는 가능할 수 있으나(취업방해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원조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원조회는 특수한 기관인 경우 회사에서 직접하기도 하고 지원자에게 범죄경력조회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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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후 자진퇴사 다른 사업장 단기 취업 후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했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계약기간(1개월 이상) 만료로 퇴사하고 B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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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자진퇴사 +한달반 단기 계약만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3.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하므로, 단기계약직 1.5개월 + 이전회사 1.5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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