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대기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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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시행중인데, 별도수당지급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근기법상 근로시간/휴일/휴가관련조항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봉액에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기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상휴가 및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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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 요청했는데 연락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퇴직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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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의한 휴직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병가로 인해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일신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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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해고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하기 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따라서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인력을 대체할 목적이라면 해고 시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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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함이 원칙이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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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체조 및 조회전달 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말하므로,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출근해야 한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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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4대보험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2021.11.19부터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므로, 급여명세서상에 4대보험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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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지원금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 회사의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해 이직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곧바로 중단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이직사유를 23번 코드로 할 때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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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사일 정정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사에는 정정신고를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확인 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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