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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정지된 기간이므로 근속년수에 당연히 포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기간동안 사용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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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시 청년수당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정책은 만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경과된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즉,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가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가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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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막말이 너무 심해요. 어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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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사를 통해 구직을 할시에 유리한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헤드헌팅은 회사(고객)의 의뢰를 받아 회사의 인사팀 업무무를 대신하여 채용진행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모집방법에 불과하며, 공개채용시 선발되는 인원과 다른 조건을 두고 채용하지 않는 한 동일한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헤드헌팅은 통상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재재에 대한 채용 시 활용되는 모집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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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 수습평가표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수습기간 중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의 경우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수습평가표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자유로이 객관적인 기준을 둘 수 있을 것이며, 수습직원의 사인을 받는 것은 단지, 해당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굳이 사인란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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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의 책임있는 면접과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 주기 위해서는 면접비 필수 지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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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방침으로 보직이 바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과 업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며,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칙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만약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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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속해 있다는 야간 근무수당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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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통상 임금제 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제를 말합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느 임금지급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통상임금제라는 제도는 없으며,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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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와 노무 정의를 정확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관리란 일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관리하는 일, 조직체가 보유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적·체계적 시책을 말합니다. 노무관리란, 일반적으로 인사관리(人事管理)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별을 한다면, 인사관리가 생산과정에서의 노동력의 효율적 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책(施策)임에 대하여, 노무관리는 생산과정 외에 노동자의 인격에 작용하는 것에 의하여 생산의 기계화 등이 초래하는 비인간화(非人間化)를 막고 노동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용, 노동적소배치(勞動適所配置), 산업훈련(産業訓練), 인사고과(人事考課), 노동의 동기부여, 노사관계, 노동의 안전위생, 레크리에이션 관리 등의 업무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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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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