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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예외적 수령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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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2020.3.~2021.3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15+1(가산휴가))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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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 개수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 잘 하셨습니다.따라서 해당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20.6.23~2021.6.22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따질 수 있으므로 2021.6.22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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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수당 지출 관련 증빙서류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것이라면 매월 급여대장 작성 시 해당수당을 월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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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소규모 사업장 명절 연차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1.1부터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따라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유급으로 쉴수 있으며, 그날 근무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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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적어도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 통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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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이고, 회계연도기 기준(1.1)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점까지 모두 소진하여 퇴사하거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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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통근 차 제공사실만으로 수급요건 제외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고자 한다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포털사이트의 로드맵 자료 및 실제 소요시간 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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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격증수당에 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인사/노무에 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근로자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에 따라 지급하는 이른바 자격수당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각 자격증별로 지급기준, 지급액 등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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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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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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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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