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2. 임금지급일-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3. 임금총액- 근로소득세 등 원천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4.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 및 금액 기재-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과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하여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5.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함(예: 연장근로수당 235,440 = 18시간*8,720원1.5)- 임금항목 중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 계산방법을 기재6.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기재(근로소득세 세율, 사회보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총근로시간 및 근무일수는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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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후 정규직전환 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방식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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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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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한 회사에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고, 최종회사에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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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직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업무가 가능할 경우 교육기간 진행에 대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무교육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정한 때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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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목상 차량지원금일뿐 실질은 해당 기간동안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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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병가로 인한 연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가 없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근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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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훔쳐봤을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1호는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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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서로 다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적용받고 있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므로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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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장근로수당에서 차감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미달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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