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청구권은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임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시간을 사용한 경우 2/8= 0.25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단위로 차감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되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퇴사 처리함으로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그리고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됩니다. 따라서 "7시간×4.345주×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40시간+7.5시간)×4.345주+(8시간×4.345주÷2×1.5)]×8,720원 = 2,027,029원(세전)따라서 상기 금액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때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려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인정한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출퇴근일지, SNS, 이메일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 수술로 진단서에 안정가료기간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일을 삭제해도 되는지는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중요한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