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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합니다 실업급여와 그 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시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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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하루라도 지연되어 입금 될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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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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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받는방법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로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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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다 쓰고 나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계휴가 등 약정휴가와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는 한 1년에 10일이 아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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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촉탁근로 연장 2년이 지나면 갱신기대권으로 해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55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기간제법에 따른 사용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지만, 지속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경우 촉탁직의 경우에도 정년 경과 이전 상태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 외에 해당 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 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어(대법원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문),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종료 시 부당해고에 해당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4673 판결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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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하루 결근을 2일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자기사정으로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1일분만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요일 결근처리라기 보다는 1주에 결근한 1일과 주휴수당 1일을 합한 2일분이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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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초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가 아닌,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이에 따른 임금이 줄어든 것이므로 근로조건이 낮아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에 투입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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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과 함께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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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근무 적용 업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이미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7.1부터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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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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