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파견업체 계약연장 다른일 제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해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할 시 이를 거부한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무직에서 다른 직군, 다른 직무로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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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뽑을때 선호인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력직을 채용할 때 일률적으로 대리급을 선호하는지 과장급을 선호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마다 필요한 직급의 인원은 상이하므로, 그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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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과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1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격주로 6일 근무, 5일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1,500,380원(세전)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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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자진퇴사 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재직 기간 중에도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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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초과근무도 휴게시간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1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1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는 적어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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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연차수당 미지급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받을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을 받는 자는 사용자입니다(근기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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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휴수당, 내년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2. 내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간*9,160원 =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올해까지는 현재 근로계약대로 가되,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914,44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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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개인사업자인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 대표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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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출산 후 육아휴직 (1년)기간 프리랜서 활동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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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일하시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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