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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기전에 며칠전까지 퇴사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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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시 급여 및 4대 보험 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법체류자인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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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그끝은 피해자 퇴사만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두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처벌 받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그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됩니다. 다만,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실효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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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을시 퇴직금지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 후에 퇴사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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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는 전부 돈으로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지급기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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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경력으로 적절한 이직 타이밍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팀장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지는 회사정책, 직무의 성격, 조직 문화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5년 이상의 팀장 경력은 타 회사에 이직했을 때에도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요구하는 경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할 회사의 가치와 본인의 가치가 일치되어야만 잦은 이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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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로자의 사업자가 종소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하시어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납부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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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수습,4개월질질끌기,6개월계약(4대보험가입) 복잡한데 퇴직급및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이때 급여를 이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았던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을 전제로 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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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종 이직일인 2021.3.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1.3.에 퇴사 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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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2번 방법이 타당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1번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정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2번 방법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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