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1.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다음 날 퇴사 시 근로자의 지위가 없어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1년이 지난 다음 날 이후에도 계속근로한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9.30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2.10.1에 비로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바, 2021.10.31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10.1에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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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실질이 해고가 아닌 한,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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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퇴사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상니 내용에 따르면 연장/야간수당을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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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료 중 고용보험료는 월 중도에 입/퇴사할 경우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면 되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익월 초일에 월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환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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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게 소송이나 벌금을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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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신청가능할까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요건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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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계약직 한달 실업급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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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봉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헝태를 말합니다. 1년 단위의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임금의 지급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하면 되고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12로 곱한 금액이 연봉액이 됩니다. 이 때 퇴직금 적립액을 포함한 경우에는 연봉액을 13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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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감축을 할 때 지원이 중단됩니다. 인위적 인원감축이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인위적 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단되지 않습니다.두루누리는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하면 더 이상 회사 소속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것이고 그냥 지원만 중단되는 것이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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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복지제도에 관하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3. 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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