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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입니다.연차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아래 매년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하글 줄 것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라면(2021.1.1 기준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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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잔여금액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바,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육아휴직사후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 요청하거나, 직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사후지급확인서"와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확인원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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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월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매월 개근했을 경우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지정한 날에 부여하지 않거나(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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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경영 악화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황이 어렵다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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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제도 변경을 핑계로 대표가 이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나, 연차휴가수당을 갈음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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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히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업무장소 및 근로시간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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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후 식당알바로 일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이므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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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병가 기간 동안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자가 병가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하도록 요청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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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대표가 상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입니다.대표의 횡포 또한 형사상 횡령죄, 배임죄 등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경찰서에 고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셔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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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 여력이 없고, 당장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일단, 소액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고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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