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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내용과 근무조건이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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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산정시 연봉외 수당 및 상여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임금 68207-484, 1994.8.1).반면에,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1982.10.26, 82다카34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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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어지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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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지급 합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고용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인 근로계약에 기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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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자 채용취소가됬는데 전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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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준다 늦게 준다 미룬 경우에도 그 말과 상관없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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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직 직급 변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급'이란 직급을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내리는 처분을 말하는 바, 강급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해 부득이 전 직원의 직급이나 직위가 하향조정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경영상의 조치로 보아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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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중에 출산휴가 들어가면 급여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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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달에 60시간(주15시간)이상 근무하시고, 1달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4대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위의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가입시는 직장(사업장) 4대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당연적용사업장신청과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 피부양자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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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주 52시간에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 중에 고객을 응대한다거나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대기시간이 아니라면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아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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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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