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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중한태양새201
신중한태양새201
21.10.26

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션을 사이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타부서의 직원으로부터(작성인보다 나이가 많으나 직급은 같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같은 팀의 어린 팀원을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며 자발적으로 퇴사시킨(회사에 말했으나 증거가 없어 화해를 종용하고 넘어감) 일이 있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작년부터 다른 팀인 저에게 화살을 돌려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파티션을 나눠쓰게 되자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중간 관리자에게 건의 후 자리를 바꾸는 일이 2회 (처음 자리바꾼 이유는 다른 파티션 너머 팀이 시끄럽다, 그 다음에 자리 바꾼 이유는 우리팀의 도장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중간관리자에게 건의 후 자리 이동을 했음)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팀은 도장 소리가 크다는 중간관리자의 권유로 고무매트를 깔아도 보고 도장을 찍는 방법을 달리하는 등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일부러 파티션 너머에서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낸 뒤, 발로 철제 테이블 가림막을 차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고, 일하는 도중 제가 물건을 내려 놓기만 하면 작게 욕을 하고, 제가 일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함께 따라 일어나 빤히 노려보는 등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보름간 행해졌습니다.

이 기간동안 심한 무기력함과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기도 하며 2~3일에 한 번씩 우황청심원액을 마시고 출근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의 뒷모습이나 목소리만 들려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떨려서 지금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심지어는 출근길에 차에 치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 2021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의심만 하던 괴롭힘이 심해졌다 확신하고 중간관리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그 사람을 불러 왜 일부러 소음을 내는지 물었고 중간관리자에게 "ㅇㅇ씨가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굴어서 일부러 복수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도장 소리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텀블러를 내려놓는 소리, 가방을 들거나 테이블에 무언가를 얹을때- 하다못해 펜을 내려놓을때,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도 소란스럽고 자신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직원이 너도 당해보라고 일부러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소음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했으면서도 중간 관리자는 피곤한 사람이니 책잡힐 짓을 하지 말라며 저에게 참으라고 종용했고, 한 번 더 참으면 괜찮아 지리라 생각하여 더욱 일상적 소음을 죽이고 물 한 번 마시는데에도 조심하며 직장생활에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간 관리자에게 4회에 걸쳐 자리 이동이 가능한가 대면으로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10월 19일 오전에는 탈의실을 나서는 저를 심하게 노려보고 위 아래로 훑어본 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태도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손이 덜덜 떨리며 마스크를 하고 있는 입과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해당 직원과 접점이 없으며 단 한 번도 같이 어울리거나 식사를 한 적도 없는, 이름만 겨우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티션너머로 일하는 생활 소음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괴롭힘을 참으며 회사에 다녀야 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두통이 심해서 찾은 한의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이 보인다 하여 참다못해 지금은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녹취는 없으나 한의원, 정신과 상담내역, 직장 동료의 증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까요? 중간관리자, 또는 직장동료(증인)와 카톡으로 나눈 대화도 괴롭힘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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