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티션을 사이에 두고 일을 하고 있는 타부서의 직원으로부터(작성인보다 나이가 많으나 직급은 같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같은 팀의 어린 팀원을 2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며 자발적으로 퇴사시킨(회사에 말했으나 증거가 없어 화해를 종용하고 넘어감) 일이 있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작년부터 다른 팀인 저에게 화살을 돌려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파티션을 나눠쓰게 되자 제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중간 관리자에게 건의 후 자리를 바꾸는 일이 2회 (처음 자리바꾼 이유는 다른 파티션 너머 팀이 시끄럽다, 그 다음에 자리 바꾼 이유는 우리팀의 도장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중간관리자에게 건의 후 자리 이동을 했음)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팀은 도장 소리가 크다는 중간관리자의 권유로 고무매트를 깔아도 보고 도장을 찍는 방법을 달리하는 등 최대한 조심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일부러 파티션 너머에서 물건을 던지며 소리를 낸 뒤, 발로 철제 테이블 가림막을 차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던지거나 문을 세게 닫고, 일하는 도중 제가 물건을 내려 놓기만 하면 작게 욕을 하고, 제가 일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면 함께 따라 일어나 빤히 노려보는 등 노골적으로 괴롭히는 일이 보름간 행해졌습니다.
이 기간동안 심한 무기력함과 작은 소리에도 크게 놀라기도 하며 2~3일에 한 번씩 우황청심원액을 마시고 출근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의 뒷모습이나 목소리만 들려도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떨려서 지금도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0년 가까이 다닌 회사에서 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고 심지어는 출근길에 차에 치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다 싶어 2021년 5월 25일을 기준으로 의심만 하던 괴롭힘이 심해졌다 확신하고 중간관리자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중간관리자는 그 사람을 불러 왜 일부러 소음을 내는지 물었고 중간관리자에게 "ㅇㅇ씨가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굴어서 일부러 복수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 직원은 도장 소리에만 그치지 않고 제가 텀블러를 내려놓는 소리, 가방을 들거나 테이블에 무언가를 얹을때- 하다못해 펜을 내려놓을때, 서류를 넘기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도 소란스럽고 자신이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직원이 너도 당해보라고 일부러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소음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했으면서도 중간 관리자는 피곤한 사람이니 책잡힐 짓을 하지 말라며 저에게 참으라고 종용했고, 한 번 더 참으면 괜찮아 지리라 생각하여 더욱 일상적 소음을 죽이고 물 한 번 마시는데에도 조심하며 직장생활에 소극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동안 중간 관리자에게 4회에 걸쳐 자리 이동이 가능한가 대면으로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10월 19일 오전에는 탈의실을 나서는 저를 심하게 노려보고 위 아래로 훑어본 뒤 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태도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손이 덜덜 떨리며 마스크를 하고 있는 입과 코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해당 직원과 접점이 없으며 단 한 번도 같이 어울리거나 식사를 한 적도 없는, 이름만 겨우 아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파티션너머로 일하는 생활 소음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괴롭힘을 참으며 회사에 다녀야 하는 것인지 회의감이 듭니다.
두통이 심해서 찾은 한의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심하고 약간의 공황장애 증상이 보인다 하여 참다못해 지금은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녹취는 없으나 한의원, 정신과 상담내역, 직장 동료의 증언으로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할까요? 중간관리자, 또는 직장동료(증인)와 카톡으로 나눈 대화도 괴롭힘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하고,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합니다.
3. 추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병원 진단 소견서, 직장 동료의 증언, 관련 카톡 내용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회사에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비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만 들어보자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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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 시 쿠폰사용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직급이 같은 타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직원도 불편함을 느낀다면 동료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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