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잔여 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6.30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아 매월 개근 시 부여되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7.1에 퇴사한 것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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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며 구두로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기 법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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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무요원도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해 정식적으로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감봉 등 해고보다 경미한 징계처분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편입이 취소된 후 의무가 부과됩니다(현역or 사회복무요원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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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근무시간내에 차고지 복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팀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8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7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7시간에 대한 근무만 제공하면 되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또한, 퇴근 시간 후에 작업을 정리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행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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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탄력근무제 주 60시간 시행 중인데 직원 1명만 근무시간 넘어도 위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주 60시간을 근로를 하기로 하였더라도 직원 1명이 1주 6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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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습으로 입사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유급으로 처리된 휴일, 휴가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즉,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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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재발생 사업장은 입찰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회사에 특별히 발생할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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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사용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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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 연장 규정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통보하면 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상당기간 근로를 계속 제공하거나 갱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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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네, 법 위반은 물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근기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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