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으며, 해당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바, 사용자가 상기 근로조건을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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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에 투입된 기간 및 대체 가능 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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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상용직) 후 단기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 따라서 A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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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퇴사의 기준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를 하였거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 사유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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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하기로 정한 것일 뿐 계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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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후 휴가는 연차를 사용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유급병가 규정의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백신휴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므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백신 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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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제 와 대체공휴일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개정(’18.3.20.)으로법제55조제2항및시행령제30조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제외) 및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공서는 물론 다수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이 차별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득 감소등이 없도록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보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개정법령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을 새롭게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면,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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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전환에 따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가족은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2. 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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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취업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훈련수당, 훈련장려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입금되는 돈입니다. 생활비 보조를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 따지지 않으므로, 출금, 이체, 체크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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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4조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동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제1항)ㄱ.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ㄴ.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ㄷ.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2.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기는 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3.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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