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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퇴사일인 2021.2.1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였으므로, 육아휴직 실시 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시에는 퇴사연도인 2021년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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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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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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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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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직장인 + 법인대표 4대보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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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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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근무 및 주말특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제라면 통상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10.4시간을 근무할 경우 토요일까지 포함하면 1주 근로시간은 62.4시간이므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한 22.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주에는 "22.4*1.5*시급"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반면에 일요일은 통상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일요일 근무시에는 "(10.4시간*1.5+2.4*1)*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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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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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주52시간 초과 문의합니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1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1주 52시간을 근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 8시간 근무시 1주 60시간 근로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계약서상에 출근시간이 9시임에도 불구하고 8시까지 출근하도록 하여 회의 준비 등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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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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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한시간 근무 안했다고 덜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1시간 단축 시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단축시간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당연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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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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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하고 싶어요. 법조문 붙여넣기하지마시고 실질적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즉, 연봉협상을 통해 반드시 임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연봉협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한 질문자님의 생각과 다른 임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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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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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근무자인데 15시간이상 근무를하게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므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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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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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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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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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정부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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