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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21.08.09

해고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선정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사원한분이

고객돈을 횡령해서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분이 계신데 변제는 그 분의 가족들이 해주기로 각서를 쓴 상태입니다.

그 후에 연락을 취해 퇴사를 진행시키려 하였는데 저희쪽 연락을 일체받지않아 해고통보서만 작성해놓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상실부호나 상실사유를 어떤것으로 선정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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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해서 징계해고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시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코드를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코드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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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시 코드 26번(근로자의 귀책사유 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실사유의 경우 질문자님이 위에 적어주신 횡령으로 인한 금융사고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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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서 26번 코드로 기재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또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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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실사유는 26번 코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업무처리에 도움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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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실코드 26-1(징계해고) 또는 26-2(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26-1로 신고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자동퇴사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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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23번뒤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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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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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가 주소로 전달되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상실신고시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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