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시 식대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식대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택근무 중인 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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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느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가 요구하지도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입사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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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문 끼임 사고 산재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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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휴직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3조제2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상기 내용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1명의 자녀에 대하여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재 회사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3. and 요건이 아니라 or 요건입니다. 임대소득으로 월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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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개근을 못했을경우 토요일 특근 인정여부 궁금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라고 해서 평일 근무와 다르다고 볼 수 없으며, 주 5일 평일 근무 시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 이 때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상회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평일에 휴가, 휴일 등으로 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은 채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이보다 많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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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다만,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그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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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근로시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이란,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2021.7.1에 입사한 경우 2021.7.31까지 근무하고 2021.8.1에 퇴직하여야 1개월 간 개근에 따른 월단위 연차휴가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몇 일로 하느냐에 따라 연차휴가 청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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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포함되는금액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제3항에 따라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을 거부한 경우 9.1자로 퇴사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인 9.1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7.27부터 8.31까지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은 없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퇴직금 지급 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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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근무시 50%가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규칙등의 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8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8*1.5 = 1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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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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