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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에 근무(휴일근로)할 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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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 사유로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퇴사를 결정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퇴사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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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금 청구요건 중 소정근로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통하여 총 52주(1년) 이상이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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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들어자진퇴직해도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만 65세 미만에 취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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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계약의 주체가 대학이라면, 단순히 타 부서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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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이 아픈데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따라서 어깨 통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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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일을 못하는 과장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회사의 직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다만, 고객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일정부분 조언을 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해당 직원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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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직장 복직 후 업무를 과하게 시키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곤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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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월급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즉, 월급제 또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여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만근일수를 정하여 일정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고정된 임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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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쓸 수없게 하는 이런 회사 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기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부여 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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