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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굴뚝새284
단아한굴뚝새28421.08.01

공기업 경력산정 문의 (전직장 인원수 변동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데 200인 이상 과 200인 미만이 경력반영이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근무 할때 150~170명 이었고

현재는 28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는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시 200인 이상이가요??? 아님 200인 미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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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 경력산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해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지원하려는 공기업에 직접 연락을 하여

    재직당시로 산정되는지 지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호봉 적용 시 경력 인정이 되는 시점을 어느 시점에 맞춰야 할 지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므로 귀사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 책정을 위한 경력연수산정 등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공공기관 인사규정 등 내규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므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선생님 재직 당시의 인원수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퇴직당시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경력 인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공기업 경력인정 내부 기준을 찾아보신 후 채용이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데 200인 이상 과 200인 미만이 경력반영이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근무 할때 150~170명 이었고

    현재는 28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는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시 200인 이상이가요??? 아님 200인 미만 인가요????

    ☞ 근무당시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회사 인사팀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주는데 200인 이상 과 200인 미만이 경력반영이 다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근무 할때 150~170명 이었고

    현재는 28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는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시 200인 이상이가요??? 아님 200인 미만 인가요????

    ▶ 200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산정 시 경력 연수를 얼만큼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상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특정인에 대한 경력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이 재직했던 시기의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직장의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상시근로자수 200명을 기준으로 반영비율이 다르다고 하는바, 이와 같은 경력 반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근무 할때 150~170명 이었고

    현재는 28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는 경력을 호봉으로 산정시 200인 이상이가요??? 아님 200인 미만 인가요????

    호봉을 산정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근무하느 시점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지급기준 및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 취업규칙 내지 관행에 따라 경력을 산정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무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할 것이나,이와 달리 규정이나 관행 상 정함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