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에 대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다만, 공휴일을 사전에 다른 특정일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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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가입의무가 발생한 특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 신고 및 보험료 납부 부담 등 사전 준비를 고려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 11개 직종과 방과후학교 강사를 더해 총 12개 직종 우선 적용합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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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 불참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관계법제과-487, 2012-02-1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른 2년간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까지만 효력(자동갱신,연장 조항 및 노조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여후효 불인정)이 인정되고 새로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권은 이정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한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비조합원이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미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나 절차에 미참여한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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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36조에 규정된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임금, 상여금,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 등 기타 모든 금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기법 제30조제3항의 '임금상당액,' 동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의 대상인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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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1일이 발생한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법률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10522, 19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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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취소 사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 당사자의 합의하에 3일 연속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상시적으로 3일 연속근무가 계속적/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적용제외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근로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 2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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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노무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대표자의 선출 취지를 설명하고,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거수, 기립, 투표, 회람용지에 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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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6시간(휴식1시간포함)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바쁜날인 빨간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한 경우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시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날에 사용토록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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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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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해서 급여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1,828,7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8,750원이므로 근로계약서 내용과 일치합니다.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7시간씩 하는 경우 매월 7*4.345/2 = 15.2시간을 연장근로하게 되며, 연장근로수당은 15.2*1.5*8,750원 =199,500원 이상 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식대 100,000원 중 54,674원(1,822,480*0.03)을 초과한 45,326원만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액이므로 기본급 1,728,750+45,326 =1,774,076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인 1,822,48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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