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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휴직을 강요 하는대 제가 원하지않으면 의사표현 하고 안쉬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 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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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발생 시점이 재직 중이라면 퇴사 한 후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팔꿈치 통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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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매월 개근 시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휴업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연단위 연차휴가도 마찬가지로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중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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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때 정산해서 돈이 안맞는걸 월급에서 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정산에 있어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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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끝나는 시각까지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변 정리시간 등 부수적인 작업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30분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되어 퇴근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제 30분을 초과하여 퇴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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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가정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590원= 1,795,310원- 연장근로수당: [(13.5시간-2시간-8시간)×5일+(13.5시간-2시간)×1일]×4.345주×1.5×8,590원= 1,623,570원- 야간근로수당: (3.5시간×6일)×4.345주×0.5×8,590원= 391,900원- 월급여액: 1,795,310+1,623,570+391,900= 3,810,780원상기 급여 산정은 12:00~01:30, 주 6일 근무를 전제하였으며, 이 전제가 다를 경우에는 급여도 달라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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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라고 말하는 아르바이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인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 받는 월급제의 경우에는 통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9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 가정).- (9시간×6시간+8시간)×4.345주×8,590원= 2,314,060원(세후 2,073,93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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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못하게될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임금을 못주신다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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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주휴수당을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왔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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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도 안되고 7시간 30분씩 주 5일 꼬박꼬박 갔습니다 지각도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실제 하루에 7시간 30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니, 이 보다 적게 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5×5+7.5)×4.345×8,590원= 1,679,560원(세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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