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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법

식대가 154,000원이 있는데 비과세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서 급여 신청한 금액은 제외하면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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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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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시 식대 100,000원은 비과세에 해당하기에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은 비과세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될 것이며, 근로소득세 산정시에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산정된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 8. 22.]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상기 내용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4대보험 취득신고시 월보수월액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식대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식대 비과세는 월 10만원까지 가능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54,000원은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대법 2018.9.13, 2017두56575). 따라서 식대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하며, 10만원을 초과한 54,000원에 대하여 과세급여로 처리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 시에 월 평균보수에서 비과세 항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도 비과세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가 154,000원이 있는데 비과세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4대보험에서 급여 신청한 금액은 제외하면 비과세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식대는 최대 10만원 까지만 비과세 처리됩니다.

    식대가 임금과 같이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추가적인 조건을 명시하여 통상임금 산입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