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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일 몇시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따라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4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8시간×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1일분의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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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수당은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숙직근로가 '전형적인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유사 일·숙직근로'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입니다.'전형적인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근기 68207-2665, 2002.8.8).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반면 '유사 일·숙직 근로'라 함은 일·숙직 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숙직근로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당직근무가 통상의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지, 당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당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당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 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근기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당직근무가 '유사 일/숙직근로'로 판단된다면, 지급받은 당직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일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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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받고 그후 월급을 14일 지나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상기 점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므로, 점장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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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기로한 날짜에 연락두절한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채용이 결정되었지만 아직 출근하기 전에 놓에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에 있어서 근로계약의 성립시기는 지원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통지를 승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봅니다.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정 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방문하여 채용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채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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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적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제공에 대한 민원(진정)제기 준비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는 근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용자의 녹취자료, SNS 내용, 이메일 내용, 출/퇴근일지, CCTV 등이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해당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취합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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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7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9월 30일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018.2.1에 15일, 2019.2.1에 15일, 2020.2.1에 16일이 발생하여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18.1.1에 13.7일(334일/365일*15일),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43.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역시 출근율 산정기간 1년을 모두 근로한 이후 8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2020.2.1부터 2020.9.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80%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2020.2.1~2020.9.30)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 수 중 기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2.1부터 2020.9.30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1년간 80%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최초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자에만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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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과 개수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 따라서 2020.9.10에 입사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올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0.10.10, 11.10, 12.10에 각각 1일씩 발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9.10에 입사하여 올해 발생한 3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이 되는 2021.9.9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2021.9.10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9.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2021.9.10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퇴사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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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회사 괜찮을까요? 판단이 안되네요.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회사에서 굳이 일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나,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하지 못하는게 사실입니다. 선택은 질문자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회사를 다녀야 할지 말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다만, 노동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절상여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동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다음 근기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비랍니다. 근기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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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상사가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에게 내려진 부당한 인사처분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인사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으나,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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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을 개인이 직접 해도 되나요? 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의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산전후휴가급여를 산출 할 수 없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세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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