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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다음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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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월급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통상, 월급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5일, 15일, 20일에 지급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다음 달 5일에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9월 급여는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0월 5일에 지급 받는 것이며, 10월 급여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11월 5일에 지급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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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근로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ㅇ넌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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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명절휴일수당? 명절껴있는 주는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힌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명절이 휴일/휴무일/휴가일일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명절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월, 화요일이라면 10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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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약정한 수습기간을 회사가 연장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 및 연장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은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의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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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근기법 제11조).'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당연히 포함되나, 간접 고용형태인 파견근로자 등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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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용도상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근로자의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등을 기록한 것으로 근로자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바, 사용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그 기재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8493, 2007.12.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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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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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를 재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인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론에 입각하여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산재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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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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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현물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임금이 아닌 성과급 또는 복리후생금품은 현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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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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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과 '의원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반면에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휴직과는 달리 사용자에 의한 휴직명령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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