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작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통 임금체불로 진정할 때에 압박용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함께 진정하는 것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위 내용을 진정할 실익이 있나 싶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처벌을 원하시면 상기 내용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7
0
0
2주단기계약직 주휴수당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고 출근할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목,금,토,일(주5일)이라면 위 요일을 모두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마지막 주 4일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못할 뿐더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7
0
0
계약직 계약만료 시 후임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인수인계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바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7
0
0
근로계약서변경시 퇴직금 변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적법하게 하거나, 중도에 퇴사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조건을 중도에 변경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2020.6.15~2021.6.14이 1년이 되는 날이 되며 2021.6.15에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0
0
연차수당 지급 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이 가능하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월단위 연차휴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단위 연차휴가).따라서 2020.1.15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0.1.15~2021.1.13(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5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발생(2.15, 3.15........12.15)-2020.1.15~2021.14(1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0
0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제도'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되며, 퇴직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근퇴법 제8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퇴직금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근퇴법 제8조 제2항).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0
0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는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그냥 퇴사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7
0
0
이런 상태인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일정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상사의 잦은 욕설 및 인격모독행위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음 사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0
0
회사에서 연차미 소진시 연차비주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줄 의무가 없으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7
0
0
사용주의 '권고사직'에 의해 사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의 자격을 갖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7
0
0
10009
10010
10011
10012
10013
10014
10015
10016
1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