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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인데 연차문의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시기를 도과하여 하는 등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지 않게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닐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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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직원에게 교부 안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 또는 위탁,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프리랜서가 실질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친정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위임한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과 부모님 간에 적법한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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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1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 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과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연차휴가기간에도 계속근로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점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 즉, 퇴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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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포함 퇴사하면서 반환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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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다음의 월급여액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 304.15×8,590원 = 2.612,650원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다음의 월급여액 이상 지급하여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월 급여액: (304.15×8,590원)+(22×4.345×0.5×8,590원) = 3,023,560원따라서 해당 급여는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증가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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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비자발적 이직일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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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알바시간 단축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다만, 이미 사직을 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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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체불임금 못받은거 진정&신고시 몇일안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당사자간의 합의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함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2.12, 2012다8547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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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의 직무에 벗어난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일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 권한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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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월급여가 아닌, "일급 통상임금×30일"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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