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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복어194
멋진복어19420.09.25

학원강사 퇴직금포함 퇴사하면서 반환이 맞나요?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직금을 포함시켜 월급을 받았습니다.(계약서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입사하여 오늘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총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죠.

9월 첫째주 휴원이되고 연속하여 둘째주가 휴원이 갑자기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직결심을 하게되어

둘째주가 되는 날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셋째주와 이번주인 넷째주 마지막이 되는 오늘까지 일하여 이주정도 되는 월급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3.3%세금 계산한것과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 내역서를 보여주시면서

이번달 월급은 3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퇴직금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반환된다는것을 알았더라면 1년채우고 이직하는것인데 이제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니

당연한것이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법에 정해져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유리하지 않는건가요?

이상황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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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퇴직금 분할약정")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퇴직금 분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월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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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 퇴직금이라고 명목의 금액이 얼마인가요?

    2.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이 되니,

    반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3. 매월 지급했다는 금원이 실제 월급과 별개의 것이 맞다면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냥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했다면(얼마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음),

    지급한 자가 이를 반환청구소송등을 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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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분할하여 정산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에대한 퇴직금 분할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은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이 안되지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로 보아 반환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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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매달 발생하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체불이 되어 불법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시어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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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월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 책정시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에 퇴직금으로서는 무효이지만 퇴직금조로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명확히 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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