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퇴직금포함 퇴사하면서 반환이 맞나요?
연봉협상이 안되어 퇴직금을 포함시켜 월급을 받았습니다.(계약서작성하지 않았습니다.)
5월부터 입사하여 오늘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총 4개월밖에 일하지 않았죠.
9월 첫째주 휴원이되고 연속하여 둘째주가 휴원이 갑자기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직결심을 하게되어
둘째주가 되는 날에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셋째주와 이번주인 넷째주 마지막이 되는 오늘까지 일하여 이주정도 되는 월급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3.3%세금 계산한것과 여태까지 받았던 월급 내역서를 보여주시면서
이번달 월급은 30만원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퇴직금받았던 것을 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금이 반환된다는것을 알았더라면 1년채우고 이직하는것인데 이제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따지니
당연한것이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법에 정해져있는건가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제가 유리하지 않는건가요?
이상황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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