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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안주는곳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따라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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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 급여일일때 꼭 전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휴무 또는 휴일일 경우에는 임금을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이상 그 날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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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외국인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조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정의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종속성뿐 아니라 인적종속성을 갖춘 사용종속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청소년과 외국인도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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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동안은 주 5일 일하고 했습니다 그때의 계약서에는 월차가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의 말대로 당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부여해야 하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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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사시 약속했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임금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는 명절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반면에 생일축하비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이 아니기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없습니다.임금은 근기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 외의 복리후생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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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정리해고 하는 것...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4조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2.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할 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것4.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할 것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2016.3.24, 2015두56144).이와 더불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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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에게 과한 과제를 요구하는 채용과정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법에 따른 벌칙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만 적용됩니다.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2.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3.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2)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채용의 기준, 방식 등이 위 채용절차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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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해산 신고는 의무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8조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노조대표가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제4호(휴면노조)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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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 제가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3항).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이직내역을 확인하여 처리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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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궁금증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는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바 공고 상에 시급 1만원에 연장근로 2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시급 1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하여 시급*연장근로시간*1.5만큼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미적용).사용자는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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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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