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코로나로 강제 연차 사용시 법적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3
0
0
회사가 중간에 갑자기 근로시간을 변경해서 임금이 줄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에 위반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3
0
0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상 사유에 따른 재해의 객체인 근로자의 신체상 손해로서 재해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업무수행성이란 사업주와이 사이에 근로관계를 맺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그 회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행위 및 그 행위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는 모두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 즉, 자신의 담당업무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서 벗어나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는 생리적 행위, 업무 준비 및 뒷정리 행위, 휴식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은 업무수행성이 인정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책상을 옮기는 행위는 자신의 담당업무는 아니나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3
0
0
질문의 내용과 같을 경우 법률적 위반 항목과 근로자로써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에서 근무하기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파견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파견근로자로의 지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파견근로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근로자에서 파견근로자로 그 지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구두로 승낙한 경우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삭감에 대한 부동의 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2
0
0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 아이는 8개월, 둘째 아이는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0
0
퇴직금 계산시 병가기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즉, 3개월 총 일수가 92일이고 병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92일에서 병가기간 10을 제외한 8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82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0
0
가족이 코로나 검사 받을경우 근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수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는 임금 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해당사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결근'으로 보이야 할 것이며,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조퇴시간을 유급으로 처리되길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던지 취업규칙 등에 유급 병가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22
0
0
출퇴근 기록부를 허위 작성위 처벌수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태관리는 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기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0
0
알바 퇴사 후 월급 받아야 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근기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만나서 수령하기 껄그러우시다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기간에 관계 없이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2
0
0
대체공휴일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공무원의 휴일로써 민간 기업체의 근로자의 휴일이 아니었으나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 적용 시점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2
0
0
10018
10019
10020
10021
10022
10023
10024
10025
1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