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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파손 수리비를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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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및 부당업무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정확히 해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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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통상임금을 지칭할때 포함되는 항목을 알고싶습니다. 상여금을 고정상여와 업적상여가 있습니다. 고정상여 600%는 매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업적상여200%는 인사고과에 의거 차등지급합니다. 이경우 고정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상여금이 매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라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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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1시간씩 쪼개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시간단위의 휴가신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시간단위의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1시간 단위의 휴가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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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면 그때까지의 임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위 손해배상 발생 유무와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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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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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어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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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생성일 및 소멸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따라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병가'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시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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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월급여*29일/31일"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출근일수에 따라 매일 계산하여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각 근무일별로 최저임금 이상으로ㅇ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어집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8.3일은 월요일이므로 그 주에 개근한 경우에는 일요일인 8.9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매주 개근한 경우에는 8.16, 8.23, 8.30일에 각각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총 4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 21일에 주휴일 4일을 더한 25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8.590원*8시간*25일 = 1,718,000원" 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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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 알바 폐업으로 인한 퇴직후 밀린월급 임금체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이 폐업했다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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