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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무단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성립되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갖추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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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 휴업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일 규정이 배제되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로 볼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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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대우를 받은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원칙적으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성립됩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퇴사 후 행위자를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더라도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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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데 아직 정한 바가 없으므로 모든 업종에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따라서 생산직/사무직 구분 없이 2020년 기준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8,590×8 = 68,720원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는 일급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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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쉬는데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5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법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고 출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일을 무급휴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날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나, 무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월급여에서 해당일에 대한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급휴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는 날이므로 해당일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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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퇴직사유와 관계 없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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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허리디스크 산재가 될런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산재보험법 제37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업무상 질병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별표3에서 제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골격계 질병 >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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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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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판례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따라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그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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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의 현장파견/단기 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하물며 다른 직군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출장명령 하는 것은 전체 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업무는 현장업무가 아니므로 지원하는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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