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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엽급여 조건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조회 메뉴의 “고용보험가입이력”화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화면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모를 경우]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담원과의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국어디서나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6.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7.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출처: 고용보험사이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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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채용담당자가 채용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의 전 직장 동료, 상사 등에게 연락하여 대상 근로자의 성실성, 장점 및 단점 등 근무 적합성을 사전에알아보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근기법 제40조).경력조회가 징계유무와 징계사유, 근무성적과 근무태도, 연봉수준 등 단순히 사실관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상기 근기법 제40조 위반은 아닐 것이나,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경력조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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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 등 어느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1988.4.2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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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지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근기법 제49조).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7,500원은 최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임과 동시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급여와의 차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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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현격이 악화되어 이직을 결심한 근로자가 재취업할 때 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 및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서 나머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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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사용자에 의해 수령이 거부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 1991.6.28, 90다카25277).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침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단축된 시간에 대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강제휴업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휴업을 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업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홀서빙처럼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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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사이ㅣ 의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이직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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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24조).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것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할 것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또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동법 제27조).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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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업체와 B업체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용자의 명의가 다르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각각 사업장으로 볼 경우에도 최초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각각 1주간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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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및 배상에 관한 항목 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0조).'위약금'이란 계약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말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계약위반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를 포함하여 손해배상 유무나 손실정도에 관계없이 미리 일정액을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판례는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교육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기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1996.12.20, 90다52222).따라서 교육비 등은 부당이득으로서 정한 기간 내에 퇴사시에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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