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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기법 제50조 제3항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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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과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산식은 근기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의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월 80% 이상이 아니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를 의미합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80% 미만 출근할 때에는 위 산식이 아니라, 매월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근기법 제60조 제6항)2.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3. 예비군 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4.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5. 공민권 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6.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 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축소되는 날 또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2. 적법한 쟁의행위기간3. 부당해고기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기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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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조건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조금 수정하자면, 최종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이전 직장과 최종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닐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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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체 기준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상시 근로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 이므로,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업체에 등록된자(예: 파견근로자)는 직접 고용된 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노무관리와 회계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요컨대, 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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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줘야하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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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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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경조사 발생시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및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취업규칙 상에 이와 관련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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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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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규정 변경시 취업규칙 외 부칙들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칙'이란 법령에서 주된 내용을 담고 있는 본칙에 대해 부수하는 필요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하며, 법령이 아닌 사내 규정이나 단체 규율에 대해서도 부칙을 사용합니다.따라서 본칙 뿐만 아니라 부칙도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준칙에 해당되므로, 취업규칙상의 본칙과 별개로 볼 수 없어, 이 또한 근기법 제94조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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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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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조퇴하면 얼마나 월급에서 빠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조퇴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조퇴한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제 되어야 할 임금을 정확하게 산정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전제하여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해당 금액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1,800,000원 ÷ 209시간 = 8,612원- 공제 금액: 조퇴시간 6시간 × 8,612원 = 51,675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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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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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진행 중 합병되는 회사의 직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25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따라서 합병은 소멸회사 근로자의 사업주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도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용자를 변경하여 재 작성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합병의 경우 민법 제657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쟁이 있으나, 합병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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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 전/후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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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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