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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전월 급여일이 미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되고, 이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근기법 제36조 위반이 됩니다.따라서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게 됩니다(대법 2006.5.11, 2005도8364).요컨대 사용자의 처벌 목적에 방점을 둔다면, 근기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하게 할 수 있겠으나, 임금지급 목적에 방점을 둔다면,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8월 급여를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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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쓴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2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 시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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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나 공상처리 중 회사에 부담이 덜가는건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는 말 그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산재보상을 받는 것을 말하며, '공상처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진료비, 수술비 등의 '요양급여' 및 휴업으로 인한 '휴업급여', 추후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공상처리'를 할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차후에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 할증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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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한달 되기전에 퇴사하려합니다. 그 동안 일한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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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 통상임금*미사용 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월 209시간-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월급여액 1. 기본급: 2,360,175원 2. 직책수당: 150,000원 3. 식대: 150,000원(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4. 합계: 2,660,175원-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2,660,175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209시간 = 12,730원- 일급 통상임금 산정: 12,730원*8시간 = 101,84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일급 통상임금 101,840*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4일 = 407,36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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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최저도 못받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애초부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도 아니고 근로계약기간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급여의 70%가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보시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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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월급을 이번달 월급에서 차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근기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즉, 실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에는 공제하는 시기와 임금 정산 시기가 근접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지급하지지 않아야 할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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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록하는게 따로 없는데, 그동안 연장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따라서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 아닌 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될 것이므로, 출/퇴근 시 교통카드 내역,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녹음,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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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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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 지나 26개 중 8월까지 매달 연차 수당을 받았으니 남은 연차가16개인가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26일 중 수당으로 보전 받은 8일을 뺀 16일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연차수당은 월급제나 시급제나 거의 같은 금액인데 맞는건가요?-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므로, 연차휴가수당은 "8,909 원(시간급 통상임금)*8시간(소정근로시간)*16일(연차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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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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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000원 받는 아르바이트 연장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이 9,000원이므로, 최저임금의 1.5배가 아닌 9,000원의 1.5배를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장근로를 30분 했을 경우에는 0.5시간(30분)*1.5*9,000원 = 6,75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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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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