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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5인이하 사업장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조).'상시 5명 이상'이란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합니다(대법 2000.3.14, 99도1243).'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상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풀타임 직원 3명, 아르바이트 직원 3명을 포함하여 6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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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주 뒤에 1년이 된다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기법 제26조에 정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지급하는 것이기에 이를 지급받았다 하여 해고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 미지급된 수당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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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장은 최저시급하고 전혀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으므로 다음 가정하에 임금을 산정해 드리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 09:00~18:00, 1주 6일 근무, 최저임금 8,590원, 휴게시간 1시간, 실제 하루 11시간 근무- 월 소정근로시간: 40시간*4.345주 =173.8시간- 월 주휴시간: 8시간*4.345주 =34.76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3시간*5일+11시간)*4.345주 =112.97시간- 월급여액: (173.8+34.76+112.97*1.5)*8,590원 = 3,247,15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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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는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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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없이 6개월동안 십프로 삭감된 임금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의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개별근로자와 합의(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922, 2000.3.28). 따라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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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까다로워진 이유를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중간정산제도는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이 없었던 관계로, 퇴직금을 미리 소진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제도가 노후보장제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요건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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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기법 제2조 제8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산정해보시고 산정된 임금이 지급한 임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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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대신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해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제도를 없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있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일을 갈음하여 공휴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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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수는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여 유효하며, 특별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전직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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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진 않은 상황에서 근로조건이 바뀌면 급여인상을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이 체결 된 것이라면, 근로시간을 1시간 늘림으로써 시급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과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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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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