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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늑대63
대범한늑대6320.08.25

동의서 없이 6개월동안 십프로 삭감된 임금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갑자기사장님이 전직원을불러놓고 당장 이달부터 회사가 힘드니 삭감된 임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시점도 그당일부터의 임금삭감이아니라 그전에 일했던 날들 전체를 삭감한다는데요 동의서를 대부분받았긴했지만 일부는 아직 쓰지않았는데요, 동의서를 안받은 인원에게도 삭감된 임금을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참고로 연봉계약서는 삭감되기전으로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어떻게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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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의없이 임금 삭감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신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할 것이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의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 즉, 개별근로자와 합의(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근기 68207-922, 2000.3.28).

    • 따라서 해당 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라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로 얻어아 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기에 새로 작성하여 날인후 교부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시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임금 삭감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려면 관할 노동청 상담을 받으신 후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및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을 그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써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없는 일방적인 삭감은 그에 대하여 적어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덜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노동청은 방문, 우편, fax, 전자민원 모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에 대하여 포기하는 각서나 동의서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경우에는 적법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사유입니다. 이로 인하여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무효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임금이나 장래 발생할 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는 삭감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변경하여야 합니다.

    I. 근로계약서 변경

    •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질문자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를 안 받은 직원이 있다고 하니, 근로계약 변경이 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II. 취업규칙 변경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을 봤을 때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III. 결론

    • 그 밖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체협약 등도 있으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므로 단체협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의 행위는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임금의 반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재직중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