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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통상 회사 내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퇴사하기로 결심한 상태라면 하루빨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금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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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일급/주급/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명절상여금이 매월 지급되지 않고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을 갖춘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식대가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 655, 2015.3.5). 그러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 2003.10.9, 2003다3077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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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도중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가 될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5조).다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근로자는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하급심 판례는 사용자가 정리해고 후 1년여가 지나 유사업무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우선 재고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고, 사용자는 정리해고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날부터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정리해고 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인천지법 2014.9.25, 2013가합17168).요컨대, 재고용 의무는 경영정상화와 관련 없이 정리해고 이후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민사상 재고용의무 이행 청구소송을 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서 재고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재고용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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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빨리 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만 발생할 뿐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된 상태에서 아직 출석요구 통지가 오지 않은 상태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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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술자 면허사용의 불법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 근로자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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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술자 면허사용의 불법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 근로자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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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따라서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없앨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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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나, 급여명세서에 관하여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사용자를 처벌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대가가 월 급여보다 적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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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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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법적으로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출근율이 80% 미만 자와 마찬가지로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19.1.1에 입사한 자는 2019.12.30까지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에는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019.12.31까지 1년 기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가 2020.1.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2020.1.1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월단위 연차휴가일 수와 연단위 연차휴가일 수를 합한 총 26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일반적으로 '일급 통상임금*연차휴가일 수'로 계산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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