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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로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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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과 수당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복귀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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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 및 대표 개인명의 입금 여부와 관계 없이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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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27조 '해고의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나, 이와는 달리 근기법 제26조 '해고예고'는 예고의 방식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서 외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 지급해야 하며, 예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고예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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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으로 보아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지정된 사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임).따라서 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하루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바(근기법 제62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르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대체합의 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면 안될 것이며, 추후에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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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직사유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한 시간은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결근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퇴직사유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직접 만나서 이야기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셔서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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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부터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는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급 가입 하는 경우에는 미납한 4대보험료에 대해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각각 50%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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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가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외주하여 기존의 부서를 폐지 또는 축소됨으로써 근로자를 감축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라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되는 해고이기에,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희 협의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판례는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3.11.13, 2003두411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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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월급의 몇%)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다음 법상 청구 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참고하여 이 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6.25~2020.6.23(1년 미만) :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25일에 연차휴가 1일씩 총 11일 발생(2019.7.25, 8.25, 9.25....2020.5.25).2019.6.25~2020.6.24(1년) : 1년 간 80% 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2020.6.25에 발생총 발생 연차휴가 :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미사용한 연차휴가 : 26일 - 5일 = 21일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21일*일급 통상임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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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종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오직 수습기간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가능).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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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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