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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한것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8,590원(2020년 최저임금), 5일 근무 후 퇴사, 주휴 미발생- 구속시간: 19:00~익일 06:00(11시간)- 휴게시간: 00:00~ 01:00(1시간)- 1일 근로시간: 11시간 -1시간 =10시간-기본급: (11시간-휴게 1시간)*5일*8,590원 = 429,500원-연장근로수당: (10시간-8시간)*5일*0.5배*8,590원 = 42,950원-야간근로수당: (8시간-휴게 1시간)*5일*0.5배*8,590원 = 150,325원- 세전임금총액 : 622,78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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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021.1.1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게 책정됨). 또한, 이를 이유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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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동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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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관공서공휴일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동 규정 '제2조 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 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7호(어린이 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가지 공휴일에 대하여만 대체공휴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관공서휴일규정 제2조 제2호(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제8호(현충일)은 관공서휴일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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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하는데 무조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반면에,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그 계약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없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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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쓴상태에서 병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됩니다(급여에서 공제).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연차휴가의 가불')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980.10.23, 법무811-27576).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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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교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의 여부, 시간과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 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시간이 오전 6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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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정당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기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나, 계속근로기간이 2개월인 경우이므로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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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관련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한달 기본급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닌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되므로, 월급여에 기본급 뿐만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지급할 겻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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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간주근로시간제' 아래에서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재량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실시요건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하고, 대상업무 수행의 재량성이 인정되야 하며, 대상업무/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 배분 등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신문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의 취재 업무는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해당하나, 기자에게 특정 시간을 정하여 내근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업무의 수행수단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게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9조 위반의 벌칙이 적용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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