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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2(재취업지원서비스의 제공의무 사업주) 법 제21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란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를 말한다.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천명 이상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제3항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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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및 철야 근무 시 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안주고 당직 근무로 처리해 주는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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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품지급 받았는데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지급한 상품을 다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되파는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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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3.18~ 2020.3.16(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매월 18일에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4.18, 5.18, . . .2020.2.18)- 2019.3.18~ 2020.3.17(1년 기간): 해당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0.3.18.에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0.8.31에 퇴사할 경우 상기 연차휴가 26일(11일+15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나머지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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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상기 요건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법정휴직제도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제출을 조건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말고 육아휴직 사용 후 직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했을 때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의 영위형태를 고려려함이 없이 사업자 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932, 2011.11.1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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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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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소멸 시켜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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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남녀 구분 없이' 근기법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 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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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해고가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이 온전치 않아 제목에 따른 답변을 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근기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부여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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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연차?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따라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연차휴가대체가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지정한 날에 출근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는 데, 전산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하도록 지시한 자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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