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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종료 일방적 통지. 해고는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만 한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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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휴가촉진제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신설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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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 대상자는 근기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따라서 '비등기 임원'과 같이 대표이사의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임원'과 같이 통상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임원과 같이 명칭만 임원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임원과 같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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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사업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동종직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종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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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시 법정휴일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실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에 따른 월급여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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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달까지 해야. 받을수있는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제목에 따른 답변을 드리자면,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나,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였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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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교통비제공을 해줄경우 실업급여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6.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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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전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도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도 3개월 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청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주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그 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니, 퇴사시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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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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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시점에서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판단되므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을 차감하여서는 안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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