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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 사직'이란 사용자측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표시로 해석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을 말하며,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당연히 권고사직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두 번째 질문도 앞서 언급한 내용대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 회사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인되지만,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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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①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본다. 1.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2.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4.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5.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법인을 포함한다)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로서 따로 재취업활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7. 구인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노동시장의 여건상 고용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로서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9. 직업안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활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임신ㆍ출산ㆍ육아ㆍ노약자의 간호, 그 밖의 가사상의 이유로 이직한 자 중 그 이직 원인이 아직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2. 질병ㆍ부상 등 정신적ㆍ육체적 조건으로 통상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4.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미리 지정하여 준 직업소개나 직업지도를 위한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출석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한정한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는 재취업활동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적극적 구직활동)이란 취업을 위해 취업의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재취업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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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고용보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8조에 제2호에 나목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반대해석 하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람이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공단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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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없는 회사.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기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하거나,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재직 중에 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부담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 점 참고하셔서 진정 시점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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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에 대한 규정은 회사의 재량으로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과 같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정함에 따라 규정되는 약정휴가입니다.따라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에 관한 요건이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 있다면 기재된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여부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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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및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2020.1.1 입사자의 경우 2020.1.1~12.30.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2.31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1.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근기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는 기존에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 규정이 없었으나, 올해 법 개정으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사용촉진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근기법 제61조 제2항).또한, 근기법 제60조 제7항이 신설되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금청구권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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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임금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은 성립되었으나 아직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채용내정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입사예정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집니다(대법 2002.12.10, 2000다25910).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별도로 해당 사업장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만을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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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차 없어도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 제2항).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적법하지 않으나, 개별근로자의 계약 체결시 특정근로일에 휴무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토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5, 2006.8.2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추석, 설날 등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설사,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통한 연차휴가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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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보니까 인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시켜준다고 한쪽에서는 더해달라라고 난리고 밖에서는 역차별이라고 난리던데 비정규직의 실태와 어떠한 직종들이 있는지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9년도 기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반면에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2010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196만 9천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예비 취준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 있으나, 이는 회사마다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해의 정도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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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이런상황에 퇴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사직을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직의 의사표시 후 1개월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시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다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론으로 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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