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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심리적인 트라우마로 사장과 면대면으로 대화가 힘들 거 같은데 미지급 수당 조정신청시 노동청에서 삼자대면이 필수인가요?양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첨예하게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3자 대면이 요구될 수 있으나,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사용자를 대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따로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문자로 일방적인 근무시간 축소 통보를 받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축소된 시간으로 근무를 하였었습니다. 만약 문자나 계약서 상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서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나요?근기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축소는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 근무증거 제출을 위한 자료가 될 만한 것이 보통 어느 것인가요? 제 휴대폰 달력에 저장해 둔 근무기록이나 사장과 업무 관련해서 나눈 문자가 인정이 되나요?근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에 저장된 근무기록이나 사장과의 녹취내용, SNS 내용 등 모두 가능하니 되도록 많은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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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기변경권이 인정될 수 없으며,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서울고법 2013.5.31, 2012누2852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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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기준 현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기법 제62조),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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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인턴,수습기간포함)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 후 3개월은 인턴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채용 후 업무적응기간인 '수습'의 의미로 해석됩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인 2019.6.10부터 1년이 되는 2020.6.9 이후까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근로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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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 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37조는 쟁의행위 시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법상 절차규정으로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쟁의 발생통보 및 사전신고, 조정전치주의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상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규정한 것인 경우 쟁의행위 정당성이 부정되나,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벌칙 적용과 별개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판례는 쟁의행위가 조정절차에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의행위 정당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12, 2000.10.13), 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노조법 제41조에 따른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 99도4837, 2001.10.2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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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따라서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및 동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는 근기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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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받고 근무했는데 임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기 전에 퇴사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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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이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 급여액(소득세법상 과세부과 급여)이 215만원 (2020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입니다.다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838만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100만원 이상인 자 (‘19.12.31. 이전부터 지원받은 근로자는 연 2,520만원 이상)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지원자 : 5명 미만 사업 90% 지원 /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 8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 2018.1.1.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자- 기지원자: 10명 미만 사업 30% 지원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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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상사의 부서변경 거듭된강요. 법률상의 부당함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부서변경을 할 수 없을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부서변경을 강행한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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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등록없이 5년간 근무하였고 퇴사시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 없이 5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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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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