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국가가 정한 휴일입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의 공휴일은 법정휴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2020년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휴일이 근로자들의 법정휴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 기준 현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공휴일 및 대체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 5인 이상 사업장 전면적용)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기법 제62조), '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상이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이상 300인미만 : 2021년 1월 1일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 2022년 1월 1일부터
2. 해당 법이 적용되면, 아래의 휴일 등에는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 1일 • 설, 추석 연휴 각 3일 • 부처님오신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 이전에는 노동법상 휴일은 1주 만근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1일)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이였으나,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300인이상 2020년 1월1일부터, 30명이상 300미만은 2021년 1월1일 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아래 공휴일은 일반회사에서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일요일은 제외됨):
국경일 중 3.1절, 광복적, 개천절, 한글날(제헌절 제외)
신정, 설, 추석 연휴 각 3일
현충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따라서 현재 상기를 바탕으로,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2020년 1월1일부터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도 유급휴일이니깐 만약 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을것이이며, 30명 이상 300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그리고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1월1일 부터 각각 사업주는 (사용자) 상기에 언급된 공휴일에 근로자가 쉰다고 해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할수 없을것이며, 상시근 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되니 상기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은 대통령령에 따른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해당 휴일을 규정한 대통령령은 동법 시행령 30조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2항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대체공휴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며 시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즉, 2020년 현재 300명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2021년은 30명이상 및 300명 미만의 사업장, 2022년은 5인 이상 및 30명 미만의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휴가일을 갈음하는 것은 특정한 근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순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려면 해당 특정일이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어야 하겠습니다.
2018년 근기법의 개정으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은 2021.1.1. 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 부터 시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 부터
30인~299인 사업장은 2021.1.1. 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 부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됩니다.
귀 사업장 근로자수를 기준에 따라 상기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될 경우 연차휴가의 대체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휴가는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있지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이지만,
휴일은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는 개념적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 근로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 및 휴일의
의의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9110, 선고일자 : 2019-10-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합의가 존재해야하고, 대체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기업의 경우에도 2020년부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적용은 공공기관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며, 2022년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시기]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등 : 2020년 1월 1일-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을 적용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대체제도를 통한 공휴일의 연차휴가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신대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이였고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아니였습니다.
즉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딘 날이 아니였죠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규의 확대 적용으로 일반 사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법규를 적용받는 규모의 사기업은 이제 공휴일에 소정근로의무가 면제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답변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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