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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 연차휴가 권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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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연차 정산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8.16.에 연차휴가 15일발생, 2018.8.16.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8.1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 2020.8.16.에 연차휴가 16일 발생합니다. 2020년 6월 13일에 퇴사한다면, 직전년도 2019.8.1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2020.8.15.까지 사용해야합니다(전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다 소진한 것을 전제함). 올해 상반기에 7.5일을 사용하였다면, 잔여분 8.5일이 남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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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햐서 월급을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라면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일반체당금을 청구하거나, 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먼저 관할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결문 수령 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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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회피노력에 대한 판례의 일반적 판단기준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절감의 모든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정리해고의 의의를 경영개선을 위해 해고 이외의 다른 선택 가능성이 없는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1. 물적 비용절감조치 및 경영합리화 노력여부(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2. 인적 비용 절감조치 여부(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직 등), 3. 우선채용 협조요청, 고용승계 등 기타 노력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 정량적 조건은 없으며,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인원삭감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1.12.10, 91다864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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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월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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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으로 지급건으로 자진사직시 부당사유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의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앞서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정확한 답변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기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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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시에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퇴직금은 퇴직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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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도 1년지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를 한 경우라면 퇴직 시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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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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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① 법 제58조제1호나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2호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표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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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고용보험료요율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부지원제도에 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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